| ▲ 진주시의회 전종현 의원(사진=진주시의회)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진주시의회가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경남e-스포츠상설경기장의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유치 확정 등 진주시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 진흥에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종현 의원은 “시책 사업 외 직접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확인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스포츠의 진흥과 진주시의 게임산업, 나아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 사업과 지원의 근거,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전 의원은 “젊고 건강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젊은 층에 호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투자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과 관계 부서, 게임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등에서 진주시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진주시는 국비 사업으로 경남 권역 상설경기장을 확보한 이래 중앙지하도상가에 e-스포츠 저변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인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제이아레나’를 2022년 개장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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