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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
군은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급여, 금융자산 등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모든 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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