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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관계자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오는 2월 28일까지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춤하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최근 조성 중인 반달섬 인근 대형 오피스텔 주변의 환경 오염 행위를 차단하고 대부도 지역의 깨끗한 거리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단원구는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응한다.
기동단속반에서는 ▲주변지역 잠복 ▲쓰레기 파봉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불법투기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폐기물 배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순차적 집중단속으로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집중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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