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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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부과현황 >
| (단위: 천대, 백만원) | ||||||||
구분 | 합계 | 자 동 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 3륜이하 | |||||
소 계 | 승 용 | 승 합 | 화 물 | 특 수 | |||||
대 수 | 3,947 | 3,881 | 3,108 | 118 | 628 | 27 | 17 | 49 | |
세 액 | 409,460 | 407,716 | 382,751 | 6,962 | 16,936 | 1,067 | 997 | 747 | |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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