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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25일 시에 따르면 경제활력지원금의 금액은 일반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 시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이 포함되며, 약 12만 9천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천시는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원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9일 제3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2025년 제3회 추경안 확정 후 행정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11월 초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 지원 기준, 세부 일정 등 실무적 사항은 제천시 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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