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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인 관내 병원, 대중목욕탕, 공연장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 를 했다.(사진제공=진도군) |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관공서, 대중목욕탕,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수도꼭지, 샤워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레지오넬라증은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구분되며 감염되면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이 나타난다. “폐렴형”일 경우 착란이나 섬망, 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어, 특히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면역저하자, 암 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도군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된다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장은 “물 소비량과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레지오넬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각탑수와 저수조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는 군민께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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