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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지 및 위치도(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은 지난 11월 14일 사단법인 대전척수장애인협회(이하 협회)에서 개최하였던 규탄대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옥천군이 관리하는 군도로부터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진입로 연결허가를 옥천군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당 요청구간은 옥천군과 대전광역시를 잇는 대덕터널의 출입구 인접구간으로, 이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연결금지구간) 제5호 가목에 명시된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터널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연결금지구간이다.
옥천군은 도로연결허가라는 재량행위에 있어서 해당 법률을 참고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옥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터널 출구와 인전합 신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다수의 방문자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5년 9월 26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옥천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재결문에 부대 의견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도로연결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옥천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300미터 이후 지점에 대한 진출입 여건 개선안이 의결된 바 있으며, 옥천군은 이를 기반으로 중앙선 절선 및 점멸등 설치 등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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