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보험료 55% 이상 지원…주택·온실·상가 및 공장 대상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호우, 태풍,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55%~70%),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87% 이상) 등 유형별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온실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55%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80㎡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최대 1.5억원, 공장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044-205-5990~5996)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상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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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해 호우, 태풍,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55%~70%),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87% 이상) 등 유형별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온실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해서는 55%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80㎡ 주택 기준으로 침수 시 최대 1,070만원, 전파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최대 1.5억원, 공장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044-205-5990~5996)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경우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보상의 경우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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