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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철 옥천군수가 7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옥천군)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첫날, 황규철 옥천군수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황 군수는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접수 절차와 대기 상황 등을 살피며, 신청 과정에서 군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접수 초기부터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거주불명자·외국인·재외국민은 제외된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나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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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철 옥천군수가 7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옥천군) |
신청은 신분증과 향수OK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미성년자, 피후견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옥천군에 거주한 군민은 1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2026~2027년 동안 개인당 월 15만 원을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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