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수명연장 및 교통사고 예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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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7월부터 아스팔트 포장 다짐온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추진 그래픽(사진=경기도) |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며 100℃~150℃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아스팔트재료가 충분히 결합되기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포장수명이 줄어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한 경기도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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