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사진=진주시의회)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21일 진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진주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신서경 의원은 “진주시 농민수당은 연 30만 원으로 1인당 한 달 3만 원에도 미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을 맞춰 60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규일 시장이 경남도와 시·군 자치단체장협의체에 적극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농민수당은 중소농민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고, 개방정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면서 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공공재 성격의 양곡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가 97% 오르는 동안 쌀 가격은 겨우 33% 상승에 그쳤으며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농업소득은 32% 수준에 불과했다. 농민 중 75%는 경작면적 4천 평 이하인 중소농이고, 특히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촌극빈층이 최근 10년간 두 배로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농촌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3년 현재 울산, 광주, 경기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연간 4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농민수당이 지급한다. 진주시도 경상남도 정책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연간 3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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