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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상록구청, 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
구별 부과 규모는 상록구가 약 13만 9천 건에 17억 원, 단원구가 15만 2천 건에 18억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대별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가 비교적 소액인 만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81),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4)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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