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미용업 운영,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영업,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중위생 불법행위 중점 단속
![]()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에서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추진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남양주시의회, 2026년 시민화합을 위한 봉축 점등식 참석
프레스뉴스 / 26.05.12

사회
외교부, "청년들의 일상이 빚어가는 한중의 미래" '제4...
프레스뉴스 / 26.05.1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프레스뉴스 / 26.05.1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업체 기획...
프레스뉴스 / 26.05.12

경제일반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출범 및 구윤철 부총리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5.12

문화
보건복지부, “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
프레스뉴스 / 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