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뷰티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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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디자인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뷰티분야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하는 ‘2021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사업화 유망 아이템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화장품 중소기업에게 뷰티제품(용기, 부자재 등) 및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전략 수립 등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총 36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7일(금) 오후 5시까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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