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 선택이 아닌 필수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예방에 나선다.
목포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를 독려하고 불이행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하거나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과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보험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봉사실 등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아파트단지 등 다중밀집 지역에 배부했으며 시청 누리집 및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자동차 소유주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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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가 자동차 검사·의무보험에 대한 과태료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사진제공=목포시) |
목포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를 독려하고 불이행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자가용 기준 최고 9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하거나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과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보험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봉사실 등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아파트단지 등 다중밀집 지역에 배부했으며 시청 누리집 및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자동차 소유주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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