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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압류한 차량 중 노후한 차량 2,026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가 가치가 없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후 체납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담세력(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압류 해제 대상은 수년 동안 차량 운행 기록이 없거나 검사 기간이 만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차량이다.
시는 지난 2~5월 노후 차량 압류의 실익을 검토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확정했으며, 홈페이지에 해당 차량을 1개월간 공고 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리하고,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 취소, 대체 압류 등을 통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확보로 징수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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