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 조정 등의 사항 명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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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김유숙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그 가액 범위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선물 범위도 기존은 물품만 가능했지만, 조례안에는 물품 외에도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이 추가로 포함됐다.
김유숙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또는 부조를 위해 허용되는 선물 수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상위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문화 예술계의 활성화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만큼 조례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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