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 ▲ 시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사진=경기도) |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박병권 부천시의회 의장,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참석
프레스뉴스 / 26.07.02

경제일반
오세훈 시장, 2일(목) '2026 서울국제관광포럼' 참석
프레스뉴스 / 26.07.02

사회
전북자치도, 2026년 폭력방지 업무관계자 워크숍 개최
프레스뉴스 / 26.07.02

정치일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
프레스뉴스 / 26.07.02

사회
김기재 당진시장, 민선9기 첫 현장 행보…수해복구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