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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 청소년 보호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사진=진주시의회) |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문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더불어 유해환경 조사, 선도,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한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10명 수준으로 축소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1996년 법 개정으로 인원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운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년범죄율은 2006년 3.6%에서 2023년 4.9%로 상승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2만 4,131명에서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촉법소년 수는 87% 늘었다.
오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등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읍면동별 지도위원 정원이 10명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20명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 및 지역 특성에 맞춘 인력 배치가 가능해지며, 사후조치 중심의 기존 활동 방식을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30일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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