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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6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나승권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대표변호사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세종시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시 소속의 사무기구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안위, 10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도 나서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해당 법안 통과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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