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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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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