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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선택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1:1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사전신고안내문에 함께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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