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6.4% 할인
[전남=프레스뉴스] 이광남 기자= 목포시가 2023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16~ 31일 접수받는다.
연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할인율이 9.15%에서 6.4%로 변경됐다.
연납은 1월을 포함해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 |
| ▲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
연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할인율이 9.15%에서 6.4%로 변경됐다.
연납은 1월을 포함해 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프레스뉴스 / 26.01.02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
프레스뉴스 / 26.01.02

국회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
프레스뉴스 / 26.01.02

광주/전남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박정철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