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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레스뉴스통신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수산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전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9216만원 상당의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판매해 총 1억486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측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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