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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상록구청, 오른쪽 단원구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지원에 나선다.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통합민원실과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5월 중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계산된 내용과 다른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상록구 031-481-5317, 단원구 031-481-6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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