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합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어긋나”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건의안 통...
프레스뉴스 / 25.09.25
사회
안성시, 민관 협력 촉진을 통합사례관리교육 '기관들이' 및 '...
프레스뉴스 / 25.09.25
사회
양주시보건소 장기, 인체조직 기증...인식개선과 희망 등록 확산 노력
프레스뉴스 / 25.09.25
국회
광산구의회, ‘반려동물·유기동물 보호’ 정책 제안 간담회
프레스뉴스 / 25.09.25
문화
부천시, 콘텐츠 산업 허브로 도약… 2025 콘텐츠페어 성료
프레스뉴스 / 25.09.25
국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
프레스뉴스 / 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