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 |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