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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38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513건을 압류하며 체납 관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단원구의 경우 올해 11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가 1만 1,682명으로 체납액은 8억 9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5% 수준이다.
단원구는 고질적인 외국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급여·예금·부동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전용 보험을 압류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특히, 체계적인 체납자 정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9명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전용보험 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재산 추적과 징수가 어려웠던 외국인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원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외국인 체납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로 외국인 역시 체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평 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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