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심사 거쳐 민간정원 등록 추진, 홍보·컨설팅 등 지원
- 현재 도내 민간정원 6개소…9월 신규 후보지 2개소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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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정원 제5호 스튜디오 정원(사진=경기도) |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등록하려면 전체 정원 면적 가운데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경기도는 녹지면적 3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시군에서 추천한 후보지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등록기준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다. 이후 현장조사와 정원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원 조성·관리 상태 등을 살펴본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9월 중에 신규 등록을 신청한 ‘석정원’과 ‘수플바바’ 2곳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정원 조성과 관리 상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두 곳이 모두 등록되면 도내 민간정원은 현재 6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민간정원은 가평군 2곳, 여주시 2곳, 양평군 1곳, 화성시 1곳 등 총 6곳이다. 이 가운데 가평군 ‘타샤의정원251’은 2024년 ‘대한민국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으며, 여주시 ‘우리의 꿈’은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서 수상했다.
민간정원 등록을 희망하는 정원 소유자나 운영자는 해당 시군 정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정원산업과(031-8008-60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정원을 적극 발굴해 더 많은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정원이 지역의 새로운 정원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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