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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시흥장례원, 시흥시1%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0일 체결했다.(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시흥장례원, 시흥시1%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장례 절차조차 치르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시흥시 무한돌봄팀 추천 대상자다. 단, 기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제도’ 적용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협약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3일장 기준)은 ‘무빈소 장례’와 ‘빈소 이용’으로 구분된다. 무빈소 장례를 치를 경우, 입관 용품과 안치료 등 장례비가 지원되며, 유가족은 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빈소를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층 101호(50평) 이용 시 빈소 접객실이 무료로 제공되며, 지상 203호(40평) 이용 시에는 접객실 비용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관내 고인 이송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시는 협약 체결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연계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천일천 ㈜시흥장례원 대표는 “가족이 해체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어려운 고인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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