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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제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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