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또는 영전했다는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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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첫 기자회견 이정선 광주교육감 |
이날 이정선 교육감은 “누구든지 선출직이 되면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생각과 이념,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임용 6개월 만에 인사를 한 것은 본인의 동의를 구했고, 인사위원회만 통과하면 가능하다”고 말해 언론에 몰매를 맞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또는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공무원이 승진 또는 영전했다는 질문에 이정선 교육감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일반직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해 취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직내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예산편성권과 교장 등 인사권, 각종 정책결정권을 갖는다. 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과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지만 실제 권한은 교육 소(小)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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