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0:45: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지도·사법처리 가능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의 분리 교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했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