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원까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달 4~31일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달 4~31일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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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배너(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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