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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해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제2별관 1층)이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콜센터나 상록구 세무과 및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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