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 등 최대 16만원까지…올해부터 미용비로 지원 확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다.
안양시 내 개설 및 등록된 동물병원 및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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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배너(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미용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다.
안양시 내 개설 및 등록된 동물병원 및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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