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3.21% 최고 상승, 파주시 5.51% 최저 상승
이의신청 기간 : 5월 31일 ~ 6월 30일(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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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645만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7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1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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