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기 철거 기준 개선 등 시민 불편 해소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안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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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6월 20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시흥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안산시ㆍ김포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충전기 철거 시 행위신고 기준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증설)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데 철거 시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기차충전기 철거도 설치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전기차 충전기 철거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시민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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