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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부당 징계를 받은 박근태 공공운수노조 세종도시교통공사분회 前 분회장이 시 감사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교연기자)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공사’)로부터 부당 징계를 받은 박근태 공공운수노조 세종도시교통공사분회 前 분회장이 시 감사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분회장은 2018년 10월 공사 징계위에서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등을 사유로 해고 결정을 받아 결과에 불복, 충남 및 중앙 노동 위원회 제소를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의 소’를 진행, 행정법원·고등법원을 거쳐 4년 만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공사가 패소,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는 공사가 자신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강제 이행금과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비용으로 수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 분회장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는 것.
또 공사는 패소하고도 사과가 없었으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강행한 담당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 나서면서 목숨까지 끊고 싶은 순간이 많을 만큼 심리적으로 괴로움이 컸으나, 공사 측에서는 어떤 손해도 불이익도 없는 이러한 현실이 화가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감사를 통해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불복하고 계속해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소송비용과 절차가 합리적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담당자에 대한 어떤 처분도 없다 보니 공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 대법원판결 이후 복직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처분이 이루어지고도 공사가 다시 정직 3개월의 추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출범 이후 6년 차를 맞고 있는 공사는 70건의 소송을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0건 이상의 소송을 하고 있는 꼴이다.
공사가 소송을 남발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 차원의 감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5000억 빚더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잘못된 해고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들여 무리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필수 불가결할 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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