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최대 150만 원 지원…체육인 생활 안정·활동 지속성 강화 기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지역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5월 11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2회(1차 6월, 2차 10~11월 중)에 나눠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여야 한다. 분야별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흥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본관 4층 체육진흥과(시흥시 시청로 2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체육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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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지역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5월 11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선수 출신 체육 행정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소득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2회(1차 6월, 2차 10~11월 중)에 나눠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여야 한다. 분야별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흥시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본관 4층 체육진흥과(시흥시 시청로 20)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한편, 체육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가치를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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