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31일까지 상록구청 1층 시민홀 대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한다. 해당 납세자는 안산세무서와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 신고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홈택스(손택스)·위택스, ARS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현장 신고 지원이 제한되어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안산시 민원 콜센터 혹은 상록구.단원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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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비대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현장 신고지원을 한다. 해당 납세자는 안산세무서와 안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현장 신고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홈택스(손택스)·위택스, ARS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현장 신고 지원이 제한되어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안산시 민원 콜센터 혹은 상록구.단원구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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