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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가 발생한 현장(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공공수역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질소나 인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방류수가 수계에 유입돼 조류 증식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1일 50㎥ 이상 처리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해 ▲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한, 시는 수질기준 초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기술 검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공수역 녹조 예방과 수질 개선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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