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신청접수, 3개 사 선정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간판 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안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안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 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간판 실물 사진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안산시 건축디자인과에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업체평가, 2차 광고물평가(심미성, 독창성 등) 등을 거쳐 오는 6월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동판을 부여받고 안산시, 양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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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해 간판 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안산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안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 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간판 실물 사진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안산시 건축디자인과에 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업체평가, 2차 광고물평가(심미성, 독창성 등) 등을 거쳐 오는 6월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동판을 부여받고 안산시, 양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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