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산시, 중앙동 상권에서 콜뛰기 등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택시 불법행위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 일명 ‘콜뛰기’라 불린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이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단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 대중교통과와 안산개인택시조합, 안산단원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택시 불법행위 유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신규 택시업 운전자에게는 부당요금 등 법규 위반행위 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편, 시민에게는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별도 배부했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보건복지부,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대구시교육청, 지역사회와 손잡고 이주배경학생‘통합 성장’ 이끈다
프레스뉴스 / 26.06.30

경제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됐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프레스뉴스 / 26.06.30

경제일반
해남군, 17조 투자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적극 환영”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전북자치도, 1,037km 삼천리길이 여는 주민소득과 지방소멸 극복의 길
프레스뉴스 / 26.06.30

사회
제주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네트워크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