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이틀만 쓰면 9일 동안 쉰다… 새해 월별 공휴일 살펴보니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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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쓰면 설날 9일·추석 12일 휴가도 가능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인 한 해를 꿈꾸는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연 '달력'이다.

올해는 명절과 공휴일이 주중에 배치되어, 연차 몇 개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장거리 해외여행도 거뜬한 '슈퍼 위크'가 여러 번 찾아온다.

 

올해 가장 강력한 황금연휴는 2월 설날이다. 2월 17일(화)이 설날인 이번 연휴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핵심은 19일(목)과 20일(금)이다. 이 이틀간 연차를 내면 앞뒤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의 '슈퍼 위크'가 완성된다.

 

가정의 달 5월과 지방선거가 있는 6월은 날씨가 좋아 '숏(Short)캉스'의 계절이다. 5월 5일 어린이날(화) 전날인 4일(월)에 연차를 쓰면 4일간의 휴식이 생긴다.
 
6월 3일(수) 지방선거일은 투표 후 근교 수목원이나 교외 맛집을 찾는 '반나절 여행'으로 일상의 활력을 찾기 좋다.

 

하반기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9월 28일)을 포함해 기본 5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10월 3일(토) 개천절과 대체공휴일(5일)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2026년의 '가을 방학'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2026년은 명절 연휴가 주 초반이나 후반에 걸쳐 있어 연차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해외 항공권은 물론 국내 인기 감성 숙소 역시 연휴 기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새해 초에 미리 한 해의 휴가 지도를 그려보며 부지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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