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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1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총 8조780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보유세수 추계액을 7조6132억원으로 추계한 점과 비교하면 1조167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7조2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 종부세는 1조4990억원으로 2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8160원, 1인당 종부세는 329만2111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세수가 9959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156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나 광주, 대전 등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추정치는 2024년 주택 수와 과세인원을 토대로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나왔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전망치는 상한제를 고려하지 않아 과대 추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 실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48만가구가 넘어 지난해보다 53%가량 늘었다.
이종욱 의원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7만명 늘어남에 따라 예산정책처 보유세수 전망치 8조8000억원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은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지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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