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4월10일까지 의견접수
군청‧읍면 민원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에서 열람 가능
[전남=프레스뉴스] 차윤기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관내 232,954필지의 ㎡당 가격과 개별주택 12,742호, 공동주택 1,743호이다.
열람은 군청, 읍·면 민원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함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청‧읍면 민원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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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
20일 군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관내 232,954필지의 ㎡당 가격과 개별주택 12,742호, 공동주택 1,743호이다.
열람은 군청, 읍·면 민원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함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및 읍·면 민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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