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중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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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광역수사 그래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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