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판매업체 등 총 835개소 점검결과, 부적합 4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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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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