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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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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